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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착수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5-14 10:44
  • 조회수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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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정률제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착수 복지부, 이달말 첫 회의...의약계·시민단체 논란 예고 정부가 소액환자의 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본인부담 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또 암, 고혈압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검토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의 보험급여율을 높이고 감기와 물리치료 등에 대한 급여적정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끝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가운데 가입자대표 3명, 공급자대표 3명, 공익대표 3명을 선정했다. 공급자 대표는 의협과 약사회, 병협이 참여하며 공익대표는 공단과 심평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장성강화소위는 복지부내 실무팀에서 마련 중인 기본안을 토대로 빠르면 이달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위는 특히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의원과 약국 환자의 본인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앞으로 제도시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본인부담 조정방안으로는 ▲의원(읍면지역 병원 포함)과 약국정액구간을 1만원과 5,000원으로 하향조정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방식을 30% 정률로 전환하고 읍면지역 종합병원(병원)은 45%(35%)로 내리는 방안 ▲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각각 4,5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지역 병원의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방안(3차병원-60%, 종합병원-55%, 병원-45%) ▲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각각 1,500원씩 인상하고 시지역 병원급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3차-2만원+초과액 60%, 종합-1만5,000원+초과액 60%), 병원 1만원+초과액 45%)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도입과 관련 "외래환자 본인부담 방식은 확정된 안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정액을 높이거나 정률과 정액을 혼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이달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한 뒤,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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