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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8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 (자료실에서 상세 참고 요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12-28 00:00
  • 조회수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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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1.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월 7일(08시 ~ 22시,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추가 안내 사항)
 - 부득이한 경우 ’19.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19.1.13.까지 제출한 자료는 ’19.1.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19. 1. 15.∼’19.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19.1.20.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19. 1. 18. 20시 이후는 자료 제출 불가능  

3.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는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   

 

 

○ 수납내역(보험+일반)을 자세히 기록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가' 와 '나'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 수납내역 기록이 미진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가' 와 '다'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 본 매뉴얼을 출력하여 반드시 전체 개요를 이해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첨부파일 또는 우상단 출력하기 활용)    

 

     

      
 

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비회원만 해당)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바로가기 클릭)


①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 처리'를 완료 요망 - (본인 인증절차 등이 있어, 이 과정을 개발사에서 지원할 수는 없음)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시 문의 :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5번)

    

 

 

나. 수납내역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

 

참고)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
 
- 자료제출에서 제외할 경우 미리 공제제외로 정리하기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검색 또는 진료기간 설정 
② 자료제출에서 제외할 기록항목 선택
③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 체크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1.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2. 파일생성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지난 연도 1월 1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 지난 연도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지난 연도 개설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③ 파일생성
④ 홈택스 사이트 실행 

 (※ 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자료제출 요약정보를 출력)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클릭 
 

 

 

①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

 

 

               ※ 참고: 로그인한 후 아래의 예시 그림과 같이 홈택스에 가입한 아이디가 표시되는 한의원만 [사업장선택]을 진행

                  ① 사업장선택 → 원하는 항목 선택 → 전환하기

                  ②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구분에서 [폐업]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진행

               

        
②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조회/발급 세부 화면으로 접속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④ 제출 자료종류 선택에서 '의료비' 선택 → 제출화면이동


⑤ 파일선택 → 파일찾기 → C:\OKChartNET\hometax 경로에서 파일 선택 후 열기 → 업로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파일이름 형식은 'G0003_사업자번호+요양기관기호+자료작성일자' 로 확인)


⑥ 검증하기

 검증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시 - 아래 이미지의 내용 참고(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제출할 파일 체크 → 제출하기


⑧ 새로고침 클릭 → 제출완료 확인
 (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 검증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시

           오류조회를 클릭 → 내용 확인 → OK차트에서 해당 내용 수정 → '2. 파일생성' 부터 다시 시작

           단, 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  다시 만든 자료를 제출하기할 때 아래와 같이 안내 창이 뜨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자료제출

        


 

   

다. 진료차트 기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

 - (수납내역이 미진하여 진료기록을 보강하여 제출하는 방법)


1. 진료차트에 일반진료비 기록하기  

① 보험진료분만 제출하거나 또는 이미 일반진료비를 모두 기록한 경우, 아래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를 바로 진행  

② 원장실프로그램 →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아래 이미지의 번호 순서대로 진행   

 - 바로 전에 기록한 날짜를 클릭하여 해제한 다음, 기록할 다른 날짜를 클릭하고 일반진료비를 추가하여 진료부에 기록

 - 이 과정을 반복하여 일반진료비 기록을 마무리(다른 환자의 진료차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에 기록)

※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은 환자의 치료목적에 따라 입력 여부를 결정한 다음 기록 요망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3. 자료제출 파일생성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지난 연도 1월 1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 지난 연도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지난 연도 개설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③ 파일생성
④ 홈택스 사이트 실행

 (※ 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자료제출 요약정보를 출력) 

 

 

4. 자료제출

 이후 위 '나'의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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