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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1) -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기록한 후 보내고자 할 경우

  • 작성일2018-12-28
  • 조회수4564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일괄 기록한 후 보내고자 할 경우

- 간편수납으로 추가 수납을 기록한 후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

      

        

  

1. 간편수납 설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메뉴」선택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간편수납설정 선택 

    
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에 체크

③ A :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

        -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경우 체크
          (절사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 수납) 

    B : 수진자 자격, 초/재진 구분에 의한 정액 수납

        - 법정 본인부담금을 무시하고 설정한 금액으로 수납할 경우 체크

    C: 비급여/일반 진료비

        - 비급여/일반 진료비를 입력한 경우 체크       

    

    

   

2. 일괄간편수납 진행
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기간' 버튼 클릭  
   - 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

       
② 수납현황의 메뉴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일괄간편수납

   - 내용확인 창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기 수납환자 등의 내용이 표기됨

   -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메세지 표기


   참고) 간편수납한 내용을 삭제할 경우

          - ‘간편수납내용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

          - 단,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   
      

 

     

PS :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

        - ‘수납’ 내역란 커서 클릭 → 메뉴 → 수납내역 수정 → (수납날짜 확인) → 수정할 금액 입력 → 저장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2) -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자료 보내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12-28 00:00
  • 조회수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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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보내기

-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

   

 

 

① 평상시 수납내역 관리가 미진한 경우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② 현재 시점에서 2018년도 수납내역을 다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③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 

  

PS : 양도양수로 인한 개설자 변경 시, 요양기관 기본정보 및 정보취합 일자는 반드시 수정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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