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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지원 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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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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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한의원(충남당진)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험약 두 가지를 동시에 처방할 때 조제료를 빼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험약을 2종을 한번에 처방하게되면 조제료가 두번 붙게 되어, 청구시 해당부분을 삭감당합니다.
깔끔하게 조제료 2개 중 하나를 삭제하고 청구했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원장실 프로그램에서 조제료 중 하나를 임의로 삭제하면,
나중에 청구를 할 때 조제료가 붙어있지 않아 청구를 못한다고 뜨더라고요.
미리 둘 중 하나를 삭제하고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