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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진료기록을 한 후에 수납할 시에위 바우처로 110,000원을 납부하고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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