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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법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6-17 10:52
  • 조회수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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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법안 복지위 한의약육성법수정안 제시...의·약계 반발 국회가 한의사에게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의견에 원안에 없던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의견을 제시, 오는 18일 열리는 공청회에 의·약단체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약육성법 수정의견 30조 1항에는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예방과 치료상의 편의를 위해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특정환자의 특정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형의 약제를 미리 조제할 수 있다”고 제안됐다. 또 2항에는 “예비조제 함에 있어 다른 한방 의료기관이나 학술 및 임상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학회에 필요한 제형의 약제에 대하여 예비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영리의 목적으로 예비조제를 의뢰한 한의사 이외의 자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시됐다. 의·약계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 한방분업을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항이며 예비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도 정면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전염병 창궐 등 긴급히 의약품을 투여해야할 상황을 대비해 마련한 약사법 부칙조항을 한의사의 예비조제 상시적 허용으로 해석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편향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분업을 차단하고 영구적인 조제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한약사 역할이 오히려 더 축소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항의 경우도 예비조제용 한약 공급을 한의원·연구기관에 국한하고 이를 한의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약의 독점화’를 조장하는 조항이며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에 의한 조제 등 모든 조제행위에 있어 예비조제는 불법임에도 불구 한의사만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할 내용” 이라며 “한방분업을 준비해야할 국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을 만든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도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전제하고 “한방의 과학화의 토대를 마련해야할 한의약 육성법이 한의사 편의성과 영구적인 조제권 확보 조항으로 완전 퇴색됐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개국가도 "약사-한약사가 사전에 첩약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과 의사의 예비조제가 다를게 뭐냐" 며 "한쪽은 불법으로 차단하고 다른한쪽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같은 수정내용을 골자로한 한의약 육성법안 공청회를 오는 18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안규석 경희대 한의과대학학장, 이응세 한의사협회 부회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이숙연 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등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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