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당 환자 차트 → 진료내역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예 →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 삭제 가능 건
- 제출일로부터 2개월 前 자료(진료일 기준) - 예시) 2019.10.21에 삭제 가능 건은 2019.08.22 진료분부터 처리 대상
- 청구 전 : 모든 정보 삭제 가능
- 심사결정 이후 : 불능 또는 반송 삭제 가능
◆ 삭제 불가능 건
- 접수 또는 심사 중인 명세서
-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3. 다시 자보 원청구의 '새청구서작성' 진행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후, 바로 자보청구해도 접수된다는 내용을 심평원 전산점검부서 홍성은 대리로부터 확인(2019.10.02)
- 이미 심평원에 자보청구되어 심사결과통보에서 지급불능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2.번까지 진행 후 보완청구로 진행 요망
참고) 차트에서 삭제가 안 될 경우(심평원의 추나 서버 연동 오류 및 삭제 불가능 건)
① 심평원으로 전화(02-2182-2013, 2014, 2016)해서 제출된 건 삭제 요청 및 삭제 완료 확인
②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해당 날짜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③ 다시 자보청구의 '새청구서작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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