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고제도
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안내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다.
2) 관련근거
①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②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3)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 발급비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접속하기)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 및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진행
※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2. OK차트에 의사소견서의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해당환자의 진료차트에서 일반 → 소견서 선택(공제제외 체크 확인) → 총진료비에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② 일반에 소견서 항목이 없는 경우 '일반자료'에서 소견서 항목을 추가하고 진행(일반자료 자세히 보기)
2) 접수실에서 수납 시 해당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일반으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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