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슬기로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 (행정안전부)
http://blog.naver.com/mopaspr/221960585489 행정안전부 블로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의료비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용 시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의료기관에서 사용 시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여러 해석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긴급재난금이 포함된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에는,
한의원에 환자 내원할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하되 나중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결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공제제외 관련사항 안내
(최근 재난 시국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적립한 카드로 결제/수납하는 환자 내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공제제외 관련사항 안내
(아래 내용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추후 다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공제제외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서별로 안내가 다르고,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전자차트 개발사가 안내해 드리는 데에는 한계상황에 다달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제외 체크 여부는 개별 한의원에서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 등으로 문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 내용은 살펴본 후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하, 재난지원금과 관려하여 2020.05.29일 현재 파악되고 있는 현황을 추가 공유해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랑세무서, 영등포세무서, 행정안전부 등으로 지속적인 문의를 계속하여 확인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관련 부서
①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의료비소득공제(의료비세액공제) 여부 추가 결정된 사항은 없음
②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안내 중
-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액이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함
③ 추후 기획재정부 등 법률해석에 따라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① 재정정책과 : 의료비소득공제 가능할 수 있음
② 재난지원금 부서 콜센터 : 동 기관 내의 부서임에도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안내함
위와 같이 아직 혼선이 있으므로, 최소한 내원 환자 누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를 참고하여 최소한 수납현황 참고사항란에 '재난지원금사용' 등으로 메모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후 정책방향에 따라 대상자들을 공제 or 공제제외 대응할 수 있도록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하,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2020.05.15일 내용 추가(문의가 지속되어 보강함) & 이에 맞춰 아래 내용 중 일부 단어와 문장 첨삭하였습니다.
① 재난지원금을 포함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2020.05.13일 발표 내용).
②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용 시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의료기관에서 사용 시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③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제1항 각호에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 기획재정부 등 법률해석에 따라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 문의 - 내용보기)
출처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아 래 - (권장사항) -------------------------
① 수납현황 '참고' 란에서 콤보버튼 클릭 → '재난지원금카드사용' 등으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수납현황 참고란 활용 방법 구성'을 참고(구성 후 상용구처럼 클릭하여 사용)
- 구성하지 않을 경우 입력란에 수기 기록하여도 무방
참고) 수납현황 참고란 활용 방법 구성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OKCRM → 관리 기능 선택합니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에서 기능 선택)
- 재난지원금카드사용
- 제로페이사용
- 국민행복카드사용
- 다이어트결제비용
- 피부미용결제비용 등 ......(자주 사용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항 등록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