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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급 간이영수증 수기 발행만 인정 -> 질문

  • 작성일2003-11-11
  • 조회수2875
그러면 연말정산용 영주증을 손으로 써서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전자차트 쓰는 한의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외래 영수증을 매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11-11 13:42
  • 조회수2977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손으로 써서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전자차트 쓰는 한의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외래 영수증을 매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기존 [OK차트]를 이용하여 출 력하던 방법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2003년 말까지는 현재의 영수증양식을 모 두 인정합니다. 다만 추후 영수증의 서식이 변동될 예정이라는 것을 공지해드린 내 용이며, 현재의 [OK차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영수증 양식은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입니다. 상기 서식을 따르지 않은 ''간이 외래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기로 기록된 경우에만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차트]에서 영수증을 출 력하면 되므로 궂이 간이 외래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기작성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 진료비영수증을 매일 발행하여야 한다, 라기 보다는 환자 개인에 대하여 매 건 발행하여야 한다, 가 맞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으나 실제 요 양기관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아직은 정착단계의 준비기간이라고 알고 있습 니다. P.S :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 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기존 영수증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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