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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변증기술료 기록 시, 초재진 진찰료와 진료일 간격 상관관계 안내

  • 작성일2021-06-25
  • 조회수5923

  

 

변증기술료 기록 시, 초재진 진찰료와 진료일 간격 상관관계 안내

 

 

1. 산정지침

①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초진 당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 1회 산정한다.
    단, 변증기술료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매주 1회 산정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2. 기간 간격 예시

 - 이전 진료가 초진이었는지 재진이었는지를 구분하여, 기간 간격에 따라 오늘 당일의 변증기술료가 기록됨

​① 2021-05-30일에 재진으로 변증기술료가 기록되었다면,

   2021-05-31일에는 변증기술료가 기록되지 않음
② 초진시 1회 - 재진시 1회 - 그 후 1주일 후(7일 간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2021-05-30일이 초진이었다면, 

   2021-05-31일에도 변증기술료가 기록됨 

 

 

 

(Tip) - 변증기술료 개요와 활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6-25 00:00
  • 조회수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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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기술료의 개요와 활용 안내 

 

 

1. 변증기술료 적용에 대한 설명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40 40400]

 초진 당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 1회 산정한다.​
②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증기술료는 초진시 1회 산정하고 재진시 1회 산정,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산정한다.
 

 
변증기술료는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는 기계적 반복으로 변증기술료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변증기술료의 반복적인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요구가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변증기술료의 인정사유를

참고하여 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메모란에 변증의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치료 및 처치, 투약의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②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③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④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⑤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⑥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⑦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⑧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⑨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2. 혈자리기록의 풍부한 표기
실제 시술한 혈자리의 선택을 최대한 풍부하게 구성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용 혈자리기록 외에 시술한 침술의 다양한 혈자리를 가능하면 풍부하게 기록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설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진료내역에 시술 혈자리를 기록용으로 풍부하게 표기

 - 혈자리 추가기록 기능 활용 - (아래 그림 : 이후 내원 시 최근상병으로 리피트됨)   ​

 - 혈자리 탭에서 '추가' 버튼

 - 실제 선택한 혈자치 추가 체크

 - 침술, 구술, 부항 중 선택

 - 확인 후 진료부에 기록

 

② 또는, 진료메모란에 시술한 혈자리/부위를 풍부하게 메모

 - 위 그림과 달리 단순하게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의 진료메모란에 시술한 혈자리/부위를 메모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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