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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04호) - 3차원 맥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신설,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7-29 00:00
  • 조회수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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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맥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신설,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 해당 한의원만 수가 업그레이드 & 패치 진행 - (아래 2번, 3번 참고) 


 

1. 고시 안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2. OK차트에서 3차원 맥영상 검사 수가 적용하기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1.07.30)' 확인    

 

 

 

3. OK차트에서 3차원 맥영상 검사 진료기록하기

    OK차트  - 클릭하여 패치버전 설치 : 버전 9.8211(20210730)

 - '맥영상' 선택으로 진료부에기록 → 진료내역에서 맥영상검사 기록 확인
 - 맥전도와 중복산정은 인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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