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진동한의원(경남창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자보 TENS 비용산정 목폭표 수가 수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1-08-30
  • 조회수3434

제가 자보 TENS 비용 신고를 2015년에 3,570원으로 신고한게 그대로 있다는걸 알게 됐네요..


2021년은 4,120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업무포털에서 자보 TENS 비용 수정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거 무시하고 새로 신고 하면 되나요?

답변입니다(자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경과사항 안내 - 비용산정목록표 수정할 사항 없음)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8-30 00:00
  • 조회수3596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경과사항 안내 - 비용산정목록표 수정할 사항 없음


① 2017-09-11이전까지는 한의원에서 소요비용을 산정하였으나(비용산정목록표 제출),

2017-09-11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수가대로 진료기록 및 청구하여야 합니다.

 - 즉, 수가로 고시한 진료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음(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OK차트에서 매년 적용해 배포하는 수가에 맞춰서 진료기록과 청구를 진행 

따라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비용산정목록표를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 자보 TENS, ICT 진료기록 관련 안내

 

1. 자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산정
①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②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함
​ 

   

2.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이의제기 관련 참조

-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인정여부 안내 

- 침전기자극술과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동시에 시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① 고시 제2007-46호(행위)에 따르면 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함(2007.6.1)

② 전자침술은 저주파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전기자극을 가하는 것이며,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도 저주파를 이용하는 시술로 치료목적이나 기기, 방법 면에서 유사한 행위임
③ 따라서 침전기자극술 급여 관련 상기 고시를 참조하여,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되어 조정된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를 기각함        

   

3. 자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일 2회 기록할 시
① 일투에 커서 위치하여 2를 기록 후 엔터하면 2회 산정됨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최근상병'으로 리피트할 시 일투란의 2회를 1회로 수정 요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