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 대리내원 시 재진진찰료와 보험약처방 진료기록 재안내
1. 가족 대리내원으로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의 경우란,
① 환자가 이미 어떤 상병으로 '초진' 진찰을 받은 이후에,
② 이 환자의 '재진' 기간 중 가족이 대리내원하여 본래의 상병과 관련된 보험약처방을 수령하고,
③ '재진진찰료'를 50% 감경하여 수납하는 경과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④ 아래 이미지의 사례 - 12-06 : 가족 대리내원하여 진료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한 경우 - 재진진찰료 50% 산정 + 보험약처방
⑤ 아래 이미지의 사례 - 12-03 : 가족 대리내원하여 진료의사와 상담한 경우 - 재진진찰료 50% 산정
(12-03일의 경우 가족이 대리내원하여 진료의사와 상담하고 진찰료만 기록하였으므로, 아래 내용처럼 처리 요망)
2. ... 그런데, 오래 전에 내원한 이후 다시 '초진(재초진)'의 상황이라면,
-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① 이와 같이, 진료의가 환자의 내원을 다시 '초진'이라고 판단할 만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② 가족이 대리내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문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약처방을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대리내원 시 진찰료 50% 감경'의 취지가 초진 이후 재진 진찰을 생략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므로,
① 시일이 경과하여 다시 '초진(재초진)'의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병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심평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아마도 진료 불성립 → 왕진을 권장할 듯), 주위 동료 한의사분들의 경우와 의견을
참조하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차트(EMR SW)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진료기록하는 방법론에 대하여만 설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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