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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권 - 복지부는 불인정, 법제처는 인정 해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12-20 10:16
  • 조회수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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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법제처, 공단 현지확인권 ‘인정’ 법리해석 결과 통보…복지부 “불가방침 영향없다”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현지확인권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뢰한 법리해석에서 공단 의 현지조사확인권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리해석 결과가 다만 참조 사항일 뿐 복지부 방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19일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공단의 현지확인조사권한에 대한 법리 해석 결과를 복지부측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환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조사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제처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관행적인 조사 행위만이 인정되고 강 제적인 조사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법제처 관계자는 밝혔다. 즉 복지부의 현지 실사권처럼 강제적인 질문검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진자 조회 결과 등에 근거한 제한된 범위의 현지 확인은 공단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단의 현지확인권과 복지부의 실사권이 별도의 행위이며, 복지부 의 주장처럼 공단의 현지확인이 복지부의 실사권을 배제하는 법적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권에 대한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해석에서도 임의적인 조사행위와 강제적인 조사행위의 경계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닐 뿐더러, 복지부는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복지부 의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리해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조 사항일 뿐 이에 대 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면서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복지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법제처에 제출한 ''법령해석 요청서''에서 "어떤 명시적인 법 적근거가 없음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은 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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