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1. 심평원 공지
2.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① 적용기준 : 2020년 12월15일부터 적용
② 기록방법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특정내역 JX999에 '전화상담 관리료'가 자동으로 기록됨
3.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비 계산
① 전화상담 관리료는 공단부담금에 포함되며, 전체 진료비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② 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와 협의하여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수납
(수가, 초진, 재진 등의 상황을 적용하여 전화상담관리료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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