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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지)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5.22일까지만 적용 인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5-10 00:00
  • 조회수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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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5.22일까지만 적용 인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개편(2022.05.22일까지만 적용 인정)

- 전화상담관리료는 계속 유지(코로나19 확진과 무관하게 산정 적용)

 

 

 

1. 경과사항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한 종료 

 2022.05.22일 진료분까지만 인정

 - 2022.05.23일부터 대면진료관리료 선택할 시 경고창으로 안내

 - 이에 OK차트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배포 - (모든 한의원에서 적용 요망)

 

 

 

2. OK차트 적용 방법

 -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 자동 업데이트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OK관리툴의 DB구조/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③ OK관리툴 하단의 '구조(2022..05.19) / 수가(2022.05.19)'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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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05.22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내원하여 대면진료관리료를 산정 적용할 시

 

1. OK차트 수동 업데이트​

   OK차트 - (다운로드)  

 'OK차트'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 후 하단의 버전 9.8232(20220422) 확인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체크 후 적용

 

2. 진료기록 방법

① 상병명 검색하여 시술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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