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5.22일까지만 적용 인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개편(2022.05.22일까지만 적용 인정)
- 전화상담관리료는 계속 유지(코로나19 확진과 무관하게 산정 적용)
1. 경과사항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한 종료
② 2022.05.22일 진료분까지만 인정
- 2022.05.23일부터 대면진료관리료 선택할 시 경고창으로 안내
- 이에 OK차트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배포 - (모든 한의원에서 적용 요망)
2. OK차트 적용 방법
-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 자동 업데이트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OK관리툴의 DB구조/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③ OK관리툴 하단의 '구조(2022..05.19) / 수가(2022.05.19)'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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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05.22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내원하여 대면진료관리료를 산정 적용할 시
1. OK차트 수동 업데이트
OK차트 - (다운로드)
① 'OK차트'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 후 하단의 버전 9.8232(20220422) 확인
②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체크 후 적용
2. 진료기록 방법
① 상병명 검색하여 시술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②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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