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바로가기)
1.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제출
①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가능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②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 가능
- 단,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진단서 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2. 진단서 발급 비용
①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로 기록 및 수납하고,
②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 및 비용을 청구
- 재차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진단서 발급 : 치료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용도
즉, 지급보증의 연장을 위해 발급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대상 환자에게 보상
- 단, 환자 본인이 동건 이외의 필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시 :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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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 내용 적용(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바로가기)
- 진단서 발급 의무화, 주기, 비용, 치료 인정 등 문의 : 한의사협회 보험정책팀 02-2657-5036, 5077, 5083
1. 자보 수상일(사고일자)로부터 4주 진료 경과 메시지
① 자보 내원 후 시일이 경과하면, 곧 4주 도래함이라고 안내
② 자보 적용종료일을 미리 설정한 경우에는, 자보적용종료일 6일전 등으로 안내
2.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
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 체크 → 출력
3. 두 번째 지급보증 정보 추가
① 첫 번째 지급보증의 적용종료일을 두 번째 지급보증의 시작일자 전일자로 지정
② 진단서 제출 후 → 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지급보증 받기 → 자동차보험정보 추가 → 적용시작 일자 지정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급보증 기간까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