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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4호) - 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3.4.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3-29 00:00
  • 조회수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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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3.4.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2. 환율연동조정 품목(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의 별지11. 환율연동조정에서 확인)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19원으로 인정됨 
- 일회용부항컵 등은 구입할 때 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필요 - (제출 방법 확인하기)
 

 

 

3. 메인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적용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구조(2023.03.30)/수가(2023.03.30)'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DB구조업데이트 및 DB수가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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