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TENS, ICT 진료기록 관련 재안내
1. 자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산정
①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②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함
2.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이의제기 관련 참조
-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인정여부 안내
- 침전기자극술과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동시에 시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① 고시 제2007-46호(행위)에 따르면 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함(2007.6.1)
② 전자침술은 저주파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전기자극을 가하는 것이며,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도 저주파를 이용하는 시술로 치료목적이나 기기, 방법 면에서 유사한 행위임
③ 따라서 침전기자극술 급여 관련 상기 고시를 참조하여,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되어 조정된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를 기각함
3. 자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일 2회 기록할 시
① 일투에 커서 위치하여 2를 기록 후 엔터하면 2회 산정됨
②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최근상병'으로 리피트할 시 일투란의 2회를 1회로 수정 요망
PS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의 경우 보험탭에서 기록한 후 + 자보탭에서 1회를 추가 기록하여 2회 산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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