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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자보 4주 경과 후 두 번째 지급보증 정보 추가 안내)

  • 작성일2023-05-12
  • 조회수2103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자보환자 치료 중 4주가 경과 되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기간 2주 연장 되었다고 환자한테 들었습니다.

따로 보험사로부터 2주 지불보증 서류는 안왔기에 그냥 치료하고 청구도 처음에 온 지불보증 기록대로 청구했습니다.

오늘 심결된걸 확인해보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2주 추가 지불보증을 안받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지불보증과 관계없이 그냥 삭감된건지 문의합니다. ...... 


: ... 환자한테 들었다 & 처음의 지불보증 기록대로 청구했다... 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 후행 정보도 추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보 4주 경과 후에는 → 진단서 제출 → 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지급보증번호를 받아서, 해당 정보를 아래처럼 추가하여야 합니다. 




자보 4주 경과 후 두 번째 지급보증 정보 추가 안내

-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바로가기 


① 첫 번째 지급보증의 적용종료일을 두 번째 지급보증의 시작일자 前일자로 지정
② 진단서 제출 후 → 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지급보증 받기  자동차보험정보 추가 → 적용시작 일자 지정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급보증 기간까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대상 환자의 경우 두 번째 지급보증 받기  자동차보험정보 추가 → 적용시작 일자를 지정한 후,

- 심평원의 심사결과와 안내에 따라 후속 대응을 진행 요망

: 지급불능건 보완청구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반송건 다시 원청구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보 심결 문의

  • 작성자지경욱한의원(인천남동구)
  • 작성일2023-05-12 00:00
  • 조회수2033

출력하기

자보가 4일분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가 지불보증 안받아서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


왜 4일분만 전액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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