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K차트에서 '자보 수상일 이후 시술주기 요약' 관련 내용을 별도의 표형태로 업로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개발사가 진료와 시술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보 전달을 지양하라는 심평원의 지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바로가기)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Ⅰ. 행위 제10장, 제13장·제14장 세부인정사항 변경
◎ 발제내용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변경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변경함
참고사항(변경전 : 2021.12.01 이전)
- 한방물리요법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20명까지 인정
- 자락관법 :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
참고사항(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③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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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욱한의원(인천남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치료기간별 치료횟수 자료표 부탁합니다
예전에 자보 치료 3주 까지는 침부항 매일 인정,
몇 주부터는 주 몇회 인정... 등등 나온 자료 있었던거 같은데 이 자료나 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