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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 안내)

  • 작성일2023-05-19
  • 조회수3616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K차트에서 ​'자보 수상일 이후 시술주기 요약' 관련 내용을 별도의 표형태로 업로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개발사가 진료와 시술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보 전달을 지양하라는 심평원의 지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바로가기)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Ⅰ. 행위 제10장, 제13장·제14장 세부인정사항 변경
 
◎ 발제내용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변경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변경함

  

참고사항(변경전 : 2021.12.01 이전) 

- 한방물리요법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20명까지 인정
- 자락관법 :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

 

 

참고사항(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자보 상병코드, 수상일 표시, 시술 주간요약 기능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5-19 00:00
  • 조회수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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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상병코드, 수상일 표시, 시술 주간요약 기능 안내

- 자보의 한방건강보험 준용 & 심평원 심사 기준과 권고사항 공유     

 

 

1. 자보 상병코드 관련

① 자보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준용함(표준으로 삼아 적용)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 자보 진료기록도 한방건강보험의 진료기록과 요양급여비용 방식을 준용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의 규정을 준용)  


② 자보 진료기록할 시 상병코드 S/T코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심사평가원의 자보 심사 시 상병코드 S/T코드 외 M코드 등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 S/T코드는 사고 발생한 상병, M코드는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병으로 해석하며,    

- S/T코드나 M코드 청구, 또는 S/T코드+M코드 조합으로 청구할 시 이를 별도 구분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M코드가 청구되었다고 하여 심평원 심사에서 기계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S/T코드+M코드 조합이 이상적일 듯하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고시된 바는 없습니다.)


③ 자보 진료기록 시 S/T코드 상병이 아닌 경우 자동 경고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개진도 있으나,

- 개발사가 상병선택이나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관여하는 것은 귀책의 사유가 되므로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심사지침에 대하여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 전자차트(EMR SW)는 심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규칙 내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 문제사항의 귀책사유가 전자차트 개발사로부터 비롯되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 임의의 경고 & 안내 등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자보 수상일, 경과일자 표시

① 자보/산재자격 → 자동차보험정보 설정에서 수상일 저장 

   

② 진료차트에서 '수상일로부터 xx일째' 확인 - (사고당일을 1일로 반영)

  

참고 : 보험 관련 최근 자격 

- 자보회사명에 마우스 커서 위치하면 수상일 & 경과일자 정보를 툴팁으로 안내 

- 또는, 자보회사 정보란에 커서 위치하여 이동하며 나열된 정보를 추가 확인 

 

 

- 동 정보는 모바일 '스마트애니웨어'와 연동되어 안내

 

  

 

  

3. 자보 진료 주간요약

① (메인 윈도우, 진료차트에서)   버튼 클릭

② 자보 진료 기준일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분석 

③ 자보 시술과 첩약 기록에 대한 심사관련 안내

-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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