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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42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8-04 00:00
  • 조회수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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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의 약제 4품목을 변경하며,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내용

별지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단미엑스제제 신설 내역 

1. 단미엑스제제
연번단미(A)
/혼합(B)
처방코드제품코드제품명업체명규격단위 원료생약의
총함량(g) 
원료생약의
엑스함량(g)
 상한금액(원) 
1A1003S1ATB694206240정우감초엑스정정우신약(주)       1     정             2.00 0.750                60
2A1047S1ATB694206310정우작약엑스정정우신약(주)       1     정            2.00 0.420                 67


별지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단미엑스혼합제 신설 내역

2. 단미엑스혼합제
연번단미(A)
/혼합(B)
처방코드제품코드제품명업체명규격단위 원료생약의
총함량(g) 
원료생약의
엑스함량(g)
 상한금액(원) 
1B2015M1AXS694206270정우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정우신약(주)       3     포         40.05 15.585           1,717


별지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단미엑스혼합제 변경 내역

2. 단미엑스혼합제
연번단미(A)
/혼합(B)
처방코드제품코드제품명업체명규격단위원료생약의
총함량(g)
원료생약의
엑스함량(g)
 상한금액(원) 
1B2001M1APD694203840정우가미소요산산(단미엑스혼합제)정우신약(주)8.58      g31.885.309           1,211
2B2007M1APD694203820정우내소산산(단미엑스혼합제)정우신약(주)9.81      g41.256.302           1,151
3B2036M1APD694203970정우연교패독산산(단미엑스혼합제)정우신약(주)8.73      g35.695.365           1,323
4B2040M1APD694203950정우이진탕산(단미엑스혼합제)정우신약(주)3.78      g18.38.3062              707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업데이트 
→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3.07.31)'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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