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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87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0-19 00:00
  • 조회수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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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등) 044-202-2743/2746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044-202-2736 

  그 외 044-202-2737/2741 



3.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 

- 첨부파일 참고


  (종별가산율 관련 요약)

 


참고사항 :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 (바로가기) 

- (추가 고시)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를 연말 내 발표 예정 

OK차트는 상기 시행일 2024.01.01 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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