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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산정특례 적용시 본인부담금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권장(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경우)

  • 작성일2023-04-11
  • 조회수5011

 

 

산정특례 적용시 기존 본인부담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권장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환자이면서 - (이미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받음),

  '산정특례' 대상자로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진료기록 과다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기존 할인 적용받은 것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이때는 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경고하는 안내를 참고 요망 

 

 

 

​① 산정특례 적용시 기존 자격의 본인부담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

 

② 아래와 같이 경고하여, 청구시 지급불능 또는 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알림

-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권장 사항

적용 취소(권장) :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리함

 
 
 

(Tip)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4-11 00:00
  • 조회수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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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 - (바로가기)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ex :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용 총액의 5%를 본부금으로 부담
  •  
  • (참고사항 1)
  • - 산정특례는 재산, 소득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질병코드가 등록되면 누구든지 대상자가
  • - 건강보험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 비급여는 제외 
  • 질병과 관련된 치료비 외에는 제외
  •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치료 목적의 비용까지만 적용
  •    ex : 가령 암환자가 감기 등 다른 이유로 치료를 받을 시에 감기는 제외
  •  
  • (참고사항 2)
  • -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청구 가능
  • - 예를 들어 암환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로 본인이 50만원을 부담하고, 이 50만원에 대하여 실손보험 청구 가능
  • - 실손보험 각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요망




지원대상자

  •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대상특정기호
    1[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
    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
    T31.88,T31.91~T31.99)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V250
    5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V273

  •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5.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기간특정기호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V000

    (별첨10)결핵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 7. 산정특례 재등록
    • 재등록 기준
      • -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 - 등록신청 방법, 적용범위 : 최초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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