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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천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제 내년 도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2-21 13:17
  • 조회수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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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병·의원 현금거래 내역 실시간 노출 국세청, 5천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병·의원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 현금영 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금결제 투명화를 위한 과세인 프라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방안을 심 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 5천원 이상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 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수취액의 20% 소득공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결제건수×(22원±30%)·현금영수증발 급장치 설치건수(1,5000원±30%)를 부가세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 함께 결재 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을 반드시 표기,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 해 현금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내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비 자는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현금 매출액을 수시 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 래 양성화와 함께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가맹 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가 양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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