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영생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검사기기를 사용한 후 첩약을 처방했습니다. 검사료는요?

  • 작성일2004-03-03
  • 조회수2535
보험수가가 있는 검사기기를 사용한 후 첩약을 처방했습니다. 첩약은 비급여니까 한의원에서 처리하였는데 이때 검사기기의 검사료는 보험청구가 되는 것인지요? 2월분을 보험청구하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3-03 14:04
  • 조회수2716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험수가가 있는 검사기기를 사용한 후 첩약을 처방했습니다. 첩약은 비급여니까 한의원에서 처리하였는데 이때 검사기기의 검사료는 보험청구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해당일에 비급여 첩약을 처방하기 위한 과정에서 검사기기를 사용하였다면, 이때의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급여인 첩약만 처방한 경우 진찰료와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검사기기 등의 검사료를 한의원의 고유한 일반 수가로 규정하여 환자에게서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핫팩, 한방파스 등도 한의원 고유의 일반 수가로 규정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영생한의원>으로 전화드리고 원격접속한 후 상세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