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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제 강행땐 의료대란 재발 우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3-04 11:38
  • 조회수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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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선택계약제 강행땐 의료대란 재발"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보발위 보고서 지적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에 앞서 낮은 급여수준 등 제공자의 불만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선택계약제를 강행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는 최근 열린 보발위 보험서비스전문위원회에서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한 검토''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는 요양기관의 참여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제공자를 보험자(정부)의 피규제자로 만들지 말고 자발적 자기규제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같은 정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 제공자와 협의 없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했다가는 제2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다수가 계약에 집단적으로 불응함으로써 공보험 체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의 고급화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사회보장형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강제 계약제를 실시하면서 의료의 질관리 및 의료비통제 권한 등을 의료 제공자 단체에 위임하는 장치 등을 통해 계약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80% 이상의 계약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사회보장형태를 띄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고 말했다. 계약 형태와 관련해 신 교수는 ''보험자 1인에 제공자가 다수''인 계약제로 전개될 경우 계약의는 현행 건강보험규정 적용+계약해지 위험이 발생하게 되며 비계약의는 환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계약의의 환자 확보 위험은 본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지만 계약의에게 예측되는 계약해지의 위험은 환자확보 실패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제공자는 이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체형의 계약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단체협상을 통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제공자 단체가 계약을 거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보험자는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형 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체형 계약제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의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의료계의 분위기로 봐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교수는 또 ''보험자 다수, 제공자 다수''인 상황은 건강보험 체계가 사회보장형이라기 보다는 자유경쟁형이 되어 다수의 공보험, 민간보험 도입의 이슈와 연계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제 실시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의미에 대해서 신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의료수급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서 의료제공자 폴 확보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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