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광제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지요?

  • 작성일2004-03-30
  • 조회수2368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일(4월 15일)에 공휴일로 등록해서 진료해야할 것 같은데, 여러 원장님들을 위해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휴일가산됨이 맞지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3-30 11:51
  • 조회수2441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일(4월 15일)에 공휴일로 등록해서 진료해야할 것 같은데, 여러 원장님들을 위해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휴일가산됨이 맞지요? 답변 : 다가오는 2004년 4월 15일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설정"하여 진 료기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공휴일로 설정되면 진찰료에 대하여 30%가 가산되어 기록됩니다. === 공휴일설정 방법 === 1. [원장실프로그램] 메인 메뉴의 [달력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2. 2004년 4월 15일을 선택하여 마우스로 클릭합니다(녹색으로 변경됨). 3. ''참고''란에 (4월 15일을) "국회의원선거일"이라고 기록후 저장 → 닫기합니 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