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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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금년부터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4. 1. 1 ~ 12. 31(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02-503-539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