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자보 인정 안 되어서 건보로 청구하려는데요.

  • 작성자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
  • 작성일2024-10-03 08:34
  • 조회수577

출력하기

환자 한분이 너무 간만에 내원해서 자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평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7,8,9월분의 자보내역을 건보로 전환하여 청구하려고합니다. 


이때 

 


위 3가지 항목 중 어떤 것으로 청구해야하나요?


또, 청구할 때, 

청구 1,2,3단계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청구4단계부터 해도 되나요?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