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고제도
공지사항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보통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가 이슈가 되는 경우 중에서,
- 상병명 ↔ 보험처방 ↔ 적응증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 동시처방과 관련하여 OK차트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되, 상병/보험처방/처방조제료의 최종 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음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하여 기록
- 처방조제료는 단독으로 기록할 수 없음(또한, 처방조제료 없이 보험약처방만 기록할 수 없음)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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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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