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Tip) -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4-09 16:21
  • 조회수738

  출력하기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보통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가 이슈가 되는 경우 중에서,

상병명 ↔ 보험처방 ↔ 적응증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 동시처방과 관련하여 OK차트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되, 상병/보험처방/처방조제료의 최종 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음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하여 기록

 - 처방조제료는 단독으로 기록할 수 없음(또한, 처방조제료 없이 보험약처방만 기록할 수 없음)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