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고제도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액 조제탕전실 이용현황 제출서식' 안내
- 약침액 조제탕전실 2개소 이상 복수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만 해당
- 첨부파일 참고
- 심평원 자동차보험 알림방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문의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64, 3460, 3461)
1.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에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하는 청구방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①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정보 제출
② 제출 요청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제출 시 삭감 등 불이익은 없음
※ 심평원으로 청구 시 명세서에 작성하는 방법은 아직 미정(심평원 결정사항 없음)
2. 이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정보 제출방법'을 안내함
① 제출대상 : 약침액 조제탕전실 2개소 이상 이용하는 의료기관
- (전국 약침 사용 한의원 중 약 970여 곳이 해당함)
- 조제탕전실 1개소만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② 제출기간 : 2025년 4월 진료분부터 약침술 명세서 청구시
③ 제출방법 : 별도서식(붙임)에 작성하여 명세서 청구 시 제출, 별도서식은 자동차알림방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자우편 제출 : rpa036@hira.or.kr
- 우편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 팩스 제출 : 033-811-7504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문의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64, 3460, 3461)
※ 청구 시 명세서에 작성하는 방법이 아직 미정이므로, 전자차트에서 청구시 제출하는 방법은 없음(전자차트에서 제출 불가)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개발사에서 안내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의사항은 위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로 연락 요망
(참고 : 의료기관 제출서식 이미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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