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순회검진시 의사 '소견서' 급여인정 불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4-19 14:00
  • 조회수2656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순회검진시 의사 ''소견서'' 급여인정 불가 복지부,"건강보험은 요양기관에서 수행해야"밝혀 순회검진때 발급한 소견서는 요양급여 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 회신한 행정해석에서“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에서 규정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건강보험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특정단체가 순회 검진시 발급한 소견서를 1차 진료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당뇨병학회는 순회검진 후 발급한 진료소견서가 1차 요양급여의 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이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