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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율 시간대 오후 6시로 환원해야

  • 작성자6개 보건의료단체
  • 작성일2004-06-01 15:21
  • 조회수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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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야간가산율 시간대 오후 6시로 환원해야” 6개 보건의료 단체장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한의협, 의협, 병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야간 가산율 시간대를 오후 8시 이후 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평일은 적용기준은 종전대로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하고 토 요진료는 휴일 가산료를 인정해줄 것을 28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 이후 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 을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가산을 오후 8시 이후로 적용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익 일 오전 6시까지의 진료행위는 동일 시간대를 이용하는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 안해 ''심야 진료''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대(22:00 ~ 06:00)를 별도 구분해 진료 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약 4만8000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심야시간에 대해 별도가산료가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오후 3시 이후 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야간 가산시간의 현행 기준도 오후1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 했다. 이들 단체는 주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이 사실상 휴일 개 념이 되기 때문에 향후 토요 진료에 대해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야간가산시간 적용기준에 대한 의약계 공동 개선의견 ●====== 1. 현행의 야간가산시간대를 평일 오후8시 이후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부터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 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제외시킨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위 반되는 것입니다. ○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 고 있음에도 야간가산을 오후 8시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현행 야간진료시간 적용 기준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오후10시에서 익일 오전6시까지의 진료에 대하여는 심야진료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산료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진료행위는 동 시간대 이용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야진료로 구분해야 하며, 이는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 적인 참여 독려와 지원 차원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22:00~06:00)을 별도로 구분하여 동 시간대의 진료행위 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약 48,000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를 인정해야 합니다. 3. 특히,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어 점차 확 산될 것을 감안할 때 오후3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야간 가산시간의 현행기준 은 비현실적인 것으로써 토요일의 경우 오후1시 이후부터 적용토록 변경하여야 합 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은 사실상의 휴 일 개념이 됨으로 향후 토요일 진료에 대하여 휴일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5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안 재 규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 대한병원협회장 유 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정 재 규 대한약사회장 원 희 목 대한간호협회장 김 의 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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