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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장기관상이에 대해서

  • 작성일2004-08-02
  • 조회수2046
보호환자분 청구한것 중에 보장기관상이로 지급이 안된게 있습니다.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추가 청구로 해야되는지요,보완청구로 해야되는지요? 1종 보호는 같고 보장기관(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8-03 17:57
  • 조회수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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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호환자분 청구한것 중에 보장기관상이로 지급이 안된게 있습니다.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추가 청구로 해야되는지요,보완청구로 해야되는지요? 1종 보 호는 같고 보장기관(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수진자의 "보장기관상이"로 인하여 반송된 내용이므로 보완청구 대상입니 다. 원청구되었던 내용 중 보완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보완청구하 면 됩니다. 먼저 수진자의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른 보험기호로 보험정보를 수정하 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완청구 과정은 <예인한의원>에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설명을 드리 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S : 보완청구에 대하여 게시판 좌측의 "차트 메뉴얼" 에 설명이 링크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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