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약 검사기준 강화·규격품 실명제 추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8-31 15:47
  • 조회수2246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약 검사기준 강화·규격품 실명제 추진 복지부,‘좋은한약공급추진위’구성...약사회 등 참여 저질 한약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되고 포장에 공급업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규격품 실명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한약의 원산지 위조, 이물질 혼입,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유통체계와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내달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업사, 생약협회, 한약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시민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최근‘추적60분’을 통해 지적된 한약의 품질검사기준과 관련, 연말에 마련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한약규격품 제도의 보완이나 규격품 실명제 실시, 직능간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등 한약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저질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한약 관련 직능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 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