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보험사, 교통사고 환자 불시 점검 안돼[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1-17 11:37
  • 조회수2380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보험사, 교통사고 환자 불시 점검 안돼" 법원, 환자 동의 등 ''적법 절차'' 강조 보험회사가 불시로 시행하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여부 조사가 적법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안모(29)씨가 불시에 병원을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낸 안씨는 불시에 부재자 점검을 온 보험사 직원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직원에 의해 침대로 밀리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