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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표준화·과학화사업 본격 추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3-07 16:22
  • 조회수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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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약 표준화·과학화사업 본격 추진 GAP·GMP·GSP기준 제정…품질제고·안전성 확보 복지부, ‘금년도 좋은 한약 공급대책’ 올해부터 한약의 표준화·과학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에서 위해(危害)물질이 검출되고 이물질이 혼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한약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유통선진화 및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한약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품목별관리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유통중인 한약재(또는 한약)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연내 △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GMP) △우수한약유통관리(GSP)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재배·채취되는 한약재 30여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리기준’을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러한 품목별 관리기준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매년 6품목씩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요 한약재 3종(천궁·작약·당귀)을 대상으로 재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인증하는 한약품질인증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일정농가(올해 80농가, 매년 전년도 대비 50% 추가)를 상대로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검사비 총 12억원(올해 2억원)을 2008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위.변조, 이물질의 혼입이 용이하거나 중독우려가 있는 품목 등은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되, 현행 갈근․건강 등 69종 품목에서 대한약전에 수록된 518종 전품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한약 또한 현 94종(갈근, 감초 등)의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518종 전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약의 최종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는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한약의 보존, 감별, 연구, 품질관리, 품종개발 등을 위해 한약재의 표준개념을 정립하는 ‘표준한약개발연구 용역사업’(5차)을 실시하는 한편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연구’ 용역(3차)도 시행, 연내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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