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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침술행위(일명 IMS) 반려 촉구[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6-16 11:17
  • 조회수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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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유사침술행위(일명 IMS)에 대해 즉각 반려하라”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회의 성명 발표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가 지난 9일 신축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보건 복지부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행위결정 을 즉각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연기되었던‘전회원 비상총회’의 개최일자 및 방 법 등을 차기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는 한편, 각 시 도지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태백시 경근침자법 소송과 관련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임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법적·학술적 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김정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양의사의 침시술에 관한 태백시 유사의 료행위 소송 대책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날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는 성명서를 채택, 양의사의 침 술행위로 인한 면허권침탈행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성명서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들은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일명 IMS) 에 대해 미온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행위결정을 즉각 반려토록 촉구했다. 의료기기 사용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특성에 맞게 대응하되, 문제사 항 발생시 중앙회와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회원의 홈페이지 내용 중 문 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지 및 계도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예정인 약 사법 개정법률안 진행과정을 청취하고, 약사법개정안 본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비대위 경은호 위원장은“효율적인 현안문제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팀을 활성화해 마스터플랜에 따라 회무를 추진함은 물론 한의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박현철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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