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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정 합의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6-16 16:13
  • 조회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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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약정 합의'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지난해 6월 약대6년제 도입을 전제로 한·약·정 3자가 개정키로 합의했던 약사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 복지부 3자는 약대 6년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6월 이같 은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약대 6년제 전환시 한의계의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 은 개정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사들은 한약학과를 졸업하 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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