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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의사도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복지부, 올 하반기 개정 이르면 내년 시행…이해당사자간 조율 ''난항''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원 한의사들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오면서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
된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키 위해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민원제도개선협
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제기된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개원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한방수련병원을 통
한 수련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해 왔다.
아울러 내년말까지 수련병원 전속지도전문의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
는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원 한의사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던 전문의 자격을 이제는 개원 한의사
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합의
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취합중이다. 9월중
에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올 하반기중에는 한의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원한의사들도 전문의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방법과 범위를 놓고 개원한의사들과 한방병원전공의협의회
간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 중이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에는 총 8개 전문과목이 있다.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
피부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등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전문의 제도를 통해 전국 약 60여개 수련병원에서 수
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 수는 2005년 현재 약 1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의사 면허자 수는 총 1만5000여명에 달하며, 매년 한의대를 졸업하
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약 8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한의사는 약 200여명에 달한다.
[데일리메디 박재붕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