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지역 유선방송 이용한 의료광고 행위 불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7-20 18:22
  • 조회수2127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지역 유선방송 이용한 의료광고 행위 불법" 복지부, 텔리비젼 라디오와 동일...과당경쟁 원인 케이블TV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광고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매체 중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방송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텔레비젼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들어 케이블 TV 방송 지역광고 시간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