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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OK차트] 활용 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8-12 17:21
  • 조회수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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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관절염으로 양방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곧바로 건물 내에 있는 한방요 양기관에서 진료받았을 경우 진찰료를 재차 수납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 최근 동일 건물 내에 항방요양기관과 양방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 써 한*양방 협진체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일 구내에 있는 한*양방요 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로 내원한 동일 환자를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의사의 인 건비와 시설관리료가 각각 소요되므로 협의진찰료가 아닌 초(재)진진찰료를 수납 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 그러나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한*양방요양기관이라면, 이 는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진찰료가 급여 인정되고, 후에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진찰료 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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