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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영수증 국세청 제출 '입법 예고' [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9-08 00:41
  • 조회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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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병의원 연말영수증 국세청 제출 ''입법 예고'' 재경부, 소득세법 개정법률 마련...14일까지 의견수렴 병의원은 06년 말부터 환자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 야 한다.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비에 대해서 는 05년 12월 이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 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재경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관련 후속조치로 병의원은 환자에 게 직접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협회 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협회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에 대 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 제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세청이 동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자료 를 취합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여부를 부여"토록 했다.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 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4일까지 이며 소득세제과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드을 제출하면된다. 한편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는 이같은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반 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주경준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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