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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또는 지정코드 자진발급) 활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4-06 00:00
  • 조회수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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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지정코드 자진발급]  


국세청은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함.


ex) 진료비 30만원중 신용카드결제 20만원, 현금결제1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만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영수증 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음.


또 3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음.

다만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세청은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추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 -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자진발급) - ◀◀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선택 후 '수납내역 기록' → 현금영수증 발급

  1.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2. (위 그림처럼)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 위 이미지 참고


  3. OK차트에서는 발생한 현금 진료비 수납분 모두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기'를 권장함

- 추후 환자로부터의 오해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통계에서 확인하여 결산 가능함 -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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