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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상병명에 따른 처방과 부상병명에 따른 처방을 같이...

  • 작성일2007-02-06
  • 조회수1929
예를들어 같은 날,,, 1. 식적복통에 향사평위산을 처방하고 2. 요각통에 오적산을 처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상병명에 1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후 부상병명에 2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하면 경고...진찰표 중복으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 당연하겠죠. 참고... 처방조제료가 중복청구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관없나요? 참고... 보험 처방이 중복 청구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관없나요? 문제가 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입니다(내용수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2-06 15:29
  • 조회수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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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 같은 날...식적복통에 향사평위산을 처방하고, 요각통에 오적산 을 처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주상병명에 1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 후, 부상병명에 2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하면 진찰표 중복, 처방조제료 중복, 보험처방이 중복 등의 .....문제가 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 환자의 사정으로 하루 두번 내원한 경우가 아니므로 진찰료를 두 번 기록 할 수는 없습니다. 1. 주상병명의 처방조제료 입력 후 부상병명의 처방조제료가 입력되고 있음을 환 기시키는 메세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메세지입니다. 2. 주상병명의 보험약처방 입력 후 부상병명의 보험약처방이 입력되고 있음을 환 기시키는 메세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메세지입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이 건강보험법규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 황이 반복되거나 빈도수가 많아지면, 심사평가원에서 실제 발생한 상황인지 확인 코자 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메모(EDI노트)를 충일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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