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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기술료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09-27 00:00
  • 조회수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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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9월 17일자 한의신문)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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