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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기술료에 대한 추가 정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10-10 00:00
  • 조회수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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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기술료에 대한 추가 정보



변증기술료가 경우에 따라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증기술료는 법규상 초진 인 경우에 1회, 재진인 경우에 1주일에 1회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OK차트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1주일에 1회만 청구하도록 과다 청구하는 경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치료내역에 대하여 불필요한 변증기술료를 삭감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이 필요한 기록을 <프리노트>에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 (9월 17일자 한의신문)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P.S : 위에서 나열한 9가지 내용, 혹은 같은 성격의 내용을 프리노트 부분에 기록하면 변증기술료는 인정받는 데 증거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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